2020-09-15 발의 · 의원 외 20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전력 발전에 따른 발전원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규정하면서 원자력과 화력에 따른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과세 형평성」과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