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주택 재산세 계산 시 기준 시점을 '취득일'로 변경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변경
현재 주택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을 '공시기준일'에서 '취득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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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과세표준)
변경 전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일정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토지 및 건축물은 기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되, 주택은 '취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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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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