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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2018년에는 0.82%로 OECD 회원국 평균 1.07%를 밑돌았으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상승했고 세종시의 경우 70% 급등하기도 했음. 이는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