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납세지 기준의 변화
현재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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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지 변경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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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의 관할 기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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