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세의 귀속지 변경
현재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로 내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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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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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양도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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