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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으로 귀속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납세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