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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그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주소지임.
그런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9조(납세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