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재산세 물납 허가 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납 허가 요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대신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는 '물납'을 허가할 때,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물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력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분할납부하여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납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물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