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대신 재산(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 제도를 강화하여 국세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엄격한 물납 허가 기준 마련
현재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지만, 앞으로는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통해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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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무서장이 물납 허가 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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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물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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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제 재산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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