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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정성ㆍ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ㆍ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분할납부를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물납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117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