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21%에서 30%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 중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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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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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에 쓸 수 있도록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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