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상향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25.3%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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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율이 21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약 25.3%)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율은 이 날 이후 처음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2022년 한 해 동안은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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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떼어놓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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