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높이고, 그만큼 부가가치세 비율은 1천분의 747에서 1천분의 647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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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했어요.
변경 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의 1천분의 6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353을 지방소비세로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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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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