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 복지사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31%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규정
변경 후
부가가치세 세액의 3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이 날 이후에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