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 복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육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주도하던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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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변경 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변경 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및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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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국가가 가진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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