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