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아동·보육 사업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육 복지 서비스의 지방 이양
국가가 직접 하던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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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지방소비세 중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변경 후
지방소비세 중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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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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