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 재정 영향 최소화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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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전출금을 산정하는 규정
변경 후
지방소비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를 포함한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교육청 재정 영향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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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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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비특별회계
학교 교육이나 교육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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