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줄어들게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 중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2,094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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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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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 중 일부(지방소비세 관련 부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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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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