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들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확대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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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변경 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변경 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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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 활용 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에요.
지방세 관련 세부 사항과 법령의 효력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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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 사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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