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남은 돈(잉여금)으로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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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가 지방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뿐만 아니라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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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와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계정 구분과 운영을 위한 심의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투자 협약과 성과 분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와 예산 편성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신설 조문들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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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 사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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