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높여서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세법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지방세법 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기간이 기존 2022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국가가 거둬들인 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