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비 재원 산정 방식을 조정하여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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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지방소비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를 제외하고 교육비 전출금을 산정함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지방소비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를 제외하고 교육비 전출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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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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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국가가 거둬들인 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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