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 복지 사업을 맡을 때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육 복지 서비스의 지방 이양
국가가 수행하던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채워주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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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지방소비세 중 일부(3호가목)를 제외하고 계산했어요.
변경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지방소비세 중 일부(3호가목 및 4호가목)를 제외하고 계산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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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국가가 가진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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