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 아동·보육 복지 사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육 복지 서비스의 지방 이양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수행하던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역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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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변경 전
지방소비세 중 일부가 포함된 금액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 중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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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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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국가가 가진 재정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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