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재원 보전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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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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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재원을 모아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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