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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어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발의됨.
이에 맞추어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조성과 그 용도를 규정한 동 법률의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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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