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육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인상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31%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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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21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31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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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소비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음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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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떼어놓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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