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아동·보육 관련 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활용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육 복지 예산의 지방 이전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수행하던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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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소비세액 중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던 방식
변경 후
지방소비세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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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세금 수입)가 차이가 날 때,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에서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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