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되, 특별한 용도로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조정교부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