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에 쓰이는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부담 완화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전환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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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소비세 중 일부(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던 기존 방식
변경 후
지방소비세 중 더 넓은 범위(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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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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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산이나 세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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