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있는 지역의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세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유해화학물질 관련 세금의 재원 확보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환경오염이나 사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공해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여, 지역의 환경 보호와 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