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국가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해화학물질 대상 추가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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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을 과세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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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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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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