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