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의원 외 23인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조(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