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그 배분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00분의 21에서 1천분의 253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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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곱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곱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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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소비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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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떼어놓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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