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개발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균특사업 예산 보전 기간 연장
농산어촌개발이나 지방하천정비 같은 균형발전 사업을 지방으로 넘길 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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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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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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