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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그러나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그 사업비 비용을 보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