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율의 단계적 인상
발의 의원들은 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1%에서 2023년까지 25.3%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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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함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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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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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국가에 내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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