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리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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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2항
변경 전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353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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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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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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