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세법에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유형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산정이나 세금 납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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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변경 전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참여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직통시장과 특례시장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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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기준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범위와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등 세원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의무와 자금 안분 등 실무적인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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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가표준액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세금을 매기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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