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도시 형태 반영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에도 똑같이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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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직통시'를 추가하여, 직통시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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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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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 형태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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