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맞춰 재정 지원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도시 형태 반영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재정법에도 포함하여, 이들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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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보조금의 교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 시·군 및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뿐만 아니라 특례시를 포함한 시·군 등과 보조금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칭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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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조금과 예산 관련 업무에서 특례시와 시·군을 포함하여 대상 범위를 넓혔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분담 비율이나 격차를 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지자체를 포함했어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보고와 공시 의무를 강화했어요.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한 단체의 관리와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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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재원을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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