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화에 맞춰 기금 관리 및 성과 분석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통시와 특례시의 제도적 반영
대도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기금 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도 기존 시·도와 동일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성과를 분석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례시·시·군·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도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