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에 대한 행정사 업무신고 및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사 업무신고 대상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의 시장도 행정사 업무신고를 받는 주체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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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변경 전
행정사 업무신고를 수리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사 업무신고를 수리하는 주체에 '직통시장'과 '특례시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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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연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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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시나 특례시와 유사하게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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