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맞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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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회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해당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통시장 및 특례시를 포함하여, 직통시와 특례시가 포함된 행정청의 청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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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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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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