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특례시'를 지방소도읍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도읍 범위 확대
기존의 시·군 내 읍과 면 지역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특례시'와 '시'를 포함하여 지방소도읍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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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변경 후
1. 특례시·시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특례시·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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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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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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