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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소도읍)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