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맞춰 지방문화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형태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도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 계획 수립 시 함께 고려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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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협의 대상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됨
변경 후
협의 대상에 직통시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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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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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시나 도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받는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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