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자치시의 장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 확대
독서문화진흥 계획을 세우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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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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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서문화진흥
사람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독서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장려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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